고용·노동
퇴직금등 부당해고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치킨집에서 일하고있었으며
1년3개월정도 했습니다 주5일 45시간일하고있구요 화,일 12시간근무 수금토 7시간근무합니다 작년엔 12시간근무시 시급10500원 7시간근무시 11000원이였구요 올해부턴 12시간근무 11500원 7시간근무 12000원입니다
8월초에 급하게 돈이필요해 사장님께 퇴직금 중간정산좀해달라하니 지금까지 자기는 십년넘게 퇴직금을 준적이없다합니다
애초에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일을시작하는거라고 우기길래결국엔 어찌저찌 원래받아야할 돈210만원 정도에서 150만원만 받았습니다 따로 합의서는 적지않았구요 그러던중 제가 퇴직금을 달라해서 다른직원들도 주게되니 기분이나빳나봅니다
8월28일 갑자기 9월1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있었구요 근로계약서상엔 일단 2024년 12월까지 일하는걸로적혀있구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사장본인은 모르고있다합니다 아무튼 다른직장을 구하지도못한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두라하니 답답할노릇입니다 퇴직금 나머지라도 받고 싶구요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은 들어가있지않습니다 하루 일당으로받고있구요 정말 악덕사장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9월1일까지 출근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월1일이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