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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우선인가요?교통경찰수신호가먼저인가요?

오늘차가많이밀리는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이 수신호주고있던데 대부분 이럴때 신호등이우선인가요?아니면 경찰수신호가 우선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경우에는 교통경찰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5조 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즉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신호등 보다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보통 통제구간에서는 경찰관님께서

    수신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머 신호등이 망가져서 파란불인데

    경찰관님께서 멈추라고하면

    멈추실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 교통법상 교통경찰이 직진 신호를 주면

    그대로 진행 할수도 있고

    반대로 초록불 이라도 경찰이 정지 신호를 주면

    멈추어야 됩니다

    차가 많이 밀리는 교차로 에서 사고가 났을때 통제 하기 위한 경찰이 교통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 집행 행위 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경찰분이 수신호를 준다면 경찰신호를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혼잡할때 경찰이 직접 수신호를 주거나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정상 점멸되는 상태라도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직접 신호를 한다면 당연히 교통경찰관의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수능일이라 더더욱 교통경찰관분들이 많이 배치되었더군요. ㅎ

  •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다면 경찰 신호가 우선입니다.

    신호등보다 경찰 신호가 더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경찰이 수신호를 하면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은 경찰 신호가 없을 때만 적용돼요.

    오늘처럼 교차로에서 경찰이 수신호를 하고 있다면

    경찰 신호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교통 경찰 수신호가 우선일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신호가 있지만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교통 경찰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신호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경찰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신호와는 맞지 않는 잘못된 수신호라면 신호등에 맞추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변에 사고가 났다던가 하는문제로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등에서는 경찰의 수신호에 의지해야하는경우도있는데 그러한 여부는 스스로 상황을 잘 파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