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속기간이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 종소세 신고할 때에 적용하려면,
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야 하는 건가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자수만 유지가 된다면
3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공제 적용 당시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 그 외의 기업은 최대2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분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24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5년 5월에 신고하고
25년 귀속 매출/비용에 대해 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26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분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5년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월할 계산을 합니다.
즉, 2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가 3년간 감소하지 않으면 3년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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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년이 안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1차+2차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