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간 기준이
19년 7-9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19년 10월에 영업을 시작하여 비교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질문은 정책적인 질문으로 의학적인 내용을 요하는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의 치사율에 비해 1/10 정도로 낮으며 전염력은 5~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중증이 아닌 경우 무증상부터 고열, 인후통, 기침등 감기와 유사하긴 하나
다만 확진되었을때 대부분 상기도만 침범하며 또 치사율은 낮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폐손상등을 남길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최대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