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간 기준이

19년 7-9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만 19년 10월에 영업을 시작하여 비교기준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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