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입니다. 정규직과 뭐가 다른건가요?

2019. 06. 25. 17:29

정규직도 연봉계약하고 계약직도 연봉계약합니다.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는 계약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안나오고요

대체 무슨 차이로 회사에서 분류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잘못된 운영방식이 있는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불문)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담당 직무의 중요성(비중), 난이도,

핵심업무/비핵심업무 등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회사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평상적/단순반복적이거나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기능,

단기간 필요한 임시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회사의 핵심업무(성과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구분을 하고, 그 처우에 대해서도 다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만 2년을 근로하고 조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면에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나 담당업무는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는 추세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담당자 간의 처우와

보상의 Gap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직무를

해야하고, 어떤 지식과, 경험, 역량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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