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부당해고 여부와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미 지난일이긴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 노무사님들께 여쭤보기라도 하려 합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뜻밖의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눈치볼필요 앖다 잘된 일이다 그저 축하한다 입장 분명히 밝히셨고

그 이후 저는 임신 12주까지 단축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말없이 허용해주더니 어느날 불러다 앉히며

우리 사정에 단축근무를 그대로 해주기 힘들다.

정말 몸이 힘든상태라면 아예 어느정도 기간까지 쭉 쉬다 나와라 대신 급여를 70% 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풀타임 근무를 하되 연차를 하루씩 더 주겠다. (아기를 위한거다 라며 핑계)

하며 산부인과 주치의가 작성한 현재 몸상태 근무가능여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임신 초기이기에 흔쾌히 일해도 된다고 진단서를 떼주었다가 혹시라도 어떤일이생기면 책임을 질 수 없기에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써주었고, 일부기간 휴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나서도 남은기간 단축근무를 조금더 쓰겠다 요청하였고 수락했는데

어느날 저를 다시 부르더니 본인은 아기생각해서 단축근무보다 더한 배려를 해줬는데 돌아와서 또 단축근무 요청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다 자기를 기만한거 아니냐며 화를 냈고,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육아휴직 못주겠고 저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난청이 왔다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줄테니 나가달라고 해고했어요.

당장 다음날만 나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본인 입맛대로 제가 요구하는 단축근무를 들어주는게 아니라 요리조리 변형해보려다가 그게 안되니 잘라버렸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정리해보자면

  1. 급여삭감없이 임신 12주미만 단축근무를 그대로 시행해주지 않고 임의대로 변형하려고 함.
  2. 임산부 대상 개인감정 담아 부당해고
  3. 대면상담시 "면접땐 당장 임신생각 없다고 해놓고 피임 제대로 안한거 사실 아니냐"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함.
  4. 당시 회사의 담당 노무사도 12주미만 단축근무 변형및 거절하면 안되는걸 알고 있었을텐데도 사장과 한편먹은것에 대한 의견..
  5. 해고통보 30일전을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이틀전에 통보함

더럽고 치사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긴 하지만 명백한 부당해고 맞죠...?

참, 사업장은 10인 이상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만 보았을 때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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