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2021. 04. 28. 10:21

입사한지 4개월되었고 수습기간도 4개월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한지 4개월만에 임신이 되버렸어요 임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럽다고 집에서 쉬었으면 한답니다 단축근로도 수습기간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속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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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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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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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입니다.

        2021. 04.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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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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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4.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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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 사직을 권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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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권고사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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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하시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1. 04.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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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고를 해야 문제됩니다.

                    단순히 쉬었으면 한다는 표현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 거부하고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

                    때에 되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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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조심스럽다고 집에서 쉬었으면 한답니다 단축근로도 수습기간이라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부당해고에 속할까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와같은 사직종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갈경우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2021. 04.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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