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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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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되어서 질문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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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364 결정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임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헌재 2017. 6. 29. 2016헌가1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인들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자신의 의견표명(투표)에 앞서 의견형성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 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선거는 공적인 기관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여지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이므로 선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헌재 2017. 6. 29. 2016헌가1 참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364 결정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