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가요?

예를들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이 100만원인데 그 외 제가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한도도 100만원이라면, 이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한도인 100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도식에서 소득세 과세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들은 별개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최대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공제액은 납부한 세액을 최대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세액을 낮추더라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공제 및 환급가능하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금액에 세율을 곱한금액입니다. 그러나 환급금의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원천징수액이 100만원이라면 가능)이나 별개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후 근로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100% 환급이 결정되면 전년도 매월 징수된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한도로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