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사직 1개월 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없나요 ?
회사 경영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방향성 재검토로 인해서
해당 부서 인원들을 다 내보내는 상황이 었습니다.
권고사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군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너희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직원 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겁니다.
시간을 1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구요. 나름 배려를 해주는 건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1개월은 퇴직시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이고, 분명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서 나갔지만 권고사직은 맞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하여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네요. 방법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