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사직 1개월 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 처리 받을 수 없나요 ?

2019. 04. 05. 13:44

회사 경영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방향성 재검토로 인해서

해당 부서 인원들을 다 내보내는 상황이 었습니다.

권고사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군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너희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직원 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겁니다.

시간을 1달 여유를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구요. 나름 배려를 해주는 건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1개월은 퇴직시 법정으로 보장된 기간이고, 분명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서 나갔지만 권고사직은 맞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하여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씨알도 안먹히네요. 방법이 없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내일

안녕하세요 심규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사직"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① 일부사업폐지, ② 권고사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회사 요청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의주신 상황과 같이 일부 기업에서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정부, 고용센터 지원금 중단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등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사측과 민원 측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명되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이직 확인서" 제출을 명령하게됩니다.

회사는 이와같은 고용지원센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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