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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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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누수공사로인한 피해보상범위

딸이 서울서 1.9억 전세사는데 신발장누수가 심각해져서 화장실과 마루 등 공사를 크게해야하는상황인데 딸이 인턴으로 직장도다니고 학교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옮겨야 하는상황인데 그럼 단기임대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없고 그 수리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