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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설사가 잦고 배가 아픈데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받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치료목적이 될 수 있나요?

대장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냥 검진의 목적이면 이야기를 안하는데

자꾸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면

치료의 목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비용 실비보험에서 처리 가능 합니다.

      수면내시경으로 진행시, 추가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비용 보상 합니다.

      일부러 미리 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이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일반검진이 아닌영수증이 발급되고 심사시 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검진센터나 검진으로 인한 검사시 영수증상 '검진' 또는 '일반'으로 표기되며, 이는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꾸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면

      치료의 목적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이야기 하시고, 소견을 받아 검사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신 후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