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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 내시경과 관련 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최근 들어 장이 좋지 않은것 같아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려 합니다.

검진과 관련하여 실손보험의 경우 용종이 발견이 되어야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검진 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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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검진 검사를 위한 의료비 예방목적의 주사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검사나 검진후 이상소견이 있으면 그로인하여 재검사나 치료를 위한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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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 대장내시경 검진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되는 경우는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용종 등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어 치료 및 진단이 이루어지신다면 원활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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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대장내시경은 검사 목적과 치료 여부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치료 목적으로 용종 제거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진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검진 이후 치료나 추가검사/재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건강검진의 경우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할 경우 용종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으로는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상에 진찰료에 금액이 찍혀있으면 이는 의사의 진료 후 이루어진 검사로 보기에 실비청구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실비청구는 힘드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과 관련하여 실손보험의 경우 용종이 발견이 되어야 청구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검진 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 건강검진등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일 때에는 용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만약 주치의의 진료에 따라 치료목적상 하는 검사라면 해당 소견서가 있다면 이는 치료목적에 해당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이 내시경을 받으시더라도 진료로 내시경 시행받으시는 경우에는 보상검토가 가능하나

    검진으로 내시경 시행하시는경우 보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관련 청구는 단순히 검진 목적이냐, 질병 진단 및 치료 목적이냐에 따라 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통, 혈변, 변비 증상이 있어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이거나 병원에서 진단코드가 질병코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K59.1, 변비, K92.1 직장 출혈 등, 이 경우에 내시경 검사비와 조직검사 그리고 용종 제거술 등이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즉 진단목적, 질병치료목적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목적의 정기검진이나 예방목적은 실손보험 면책사항으로 보험청구불가입니다. 용종이 발견되어서 치료목적의 수술을 했다면 보상이 되지만 용종이 발견만 하고 검진만 하면 보상이 안됩니다. 수면내시경에서 사용하는 수면유도제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구요. 내시경 비용과 수면비용을 분리된 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구를 하실 때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리고 용종을 제거했다면 수술기록지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