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크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부진랍스타담비아 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크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차간 거리 유지하며 가는데 번호판이 어느 거리까지 보이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2-2,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고시를 통해 그 번호판 재질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과 글씨 크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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