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형 공장 옆공장의 공사로 누수피해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옆칸에 식품공장(A업체)이 들어오면서 기존바닥보다 80~100cm정도의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하고 냉동창고 및 필요한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사용하고 퇴거했고
후속 업체(B업체)가 임차들어와서 사용중입니다.
A업체가 공사하고 입주했을땐
처음 1~2년 동안에는 1년에 한 두번 정도 그것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할때 물이 넘치길래 건물 자체의 문제인줄 알았으나
어느순간 부터는 비가오지 않아도 물이 자주 넘어옵니다.
B업체가 새로 입주 한 후에는 매일매일 물이 넘어와서 문제해결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미B업체에서도 전반적인 비딕누수로 박스를 깔아두고 사용중이었고 건문주에게 얘기를 해봐도 개선이 안된다고만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B업체도 연장안하고 퇴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공장의 일부(전체면적의 10~15%넓이)를 사용하지못하고 매일 물을 퍼내는 등 피해가 계속 되고있는데
옆공장 소유주는 해결방법이 없다는둥, 설비업체 잘못이라는 둥 계속 발을 빼고 적극대응을 안해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인데
어떤식으로 피해자료를 모으고
어떤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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