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 400만원 이상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단순경비율과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단순경비율은 추계 결정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 아닌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추계경비보다 크지 않다면 추계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시에만 적용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추계신고 vs 장부작성신고 중 본인이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