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3년 8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긴한데 23년의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단순경비율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중 적은 금액(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 단순경비율보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즉 미등록 일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주택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