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3년 8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긴한데 23년의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단순경비율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중 적은 금액(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 단순경비율보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