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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8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의 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3년 8월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긴한데 23년의 주택임대소득이 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단순경비율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중 적은 금액(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 단순경비율보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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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즉 미등록 일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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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주택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