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즉 미등록 일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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