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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쭈꾸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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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어제 갑자기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일 노동

청 방문 전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무 상황

  • 근무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1월 (약 4개월)

  • 근무 시간: 하루 12시간 , 근무 날짜 협의

  • 임금 조건: 시급 13,000원 (근로계약서에는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나 본인은 교부받지 못함) 계약서 상으로는 시급 13000원 (13000원) 주휴 포함 가격 이라 적혀 있지만 15시간 못채운 날에서 시급 13000원을 받음. 그러면 순수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 보통 달에 평균적으로 1,000,000원 받습니다.

  • 주요 질문 사항

    •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업무 능력 부족과 음료 취식(횡령 주장)을 이유로 당일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음료 취식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고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수당 제외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음료는 캔음료 2000원짜리 4캔 마셨습니다.)

    • 주휴수당: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계산 시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합계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영업정지 압박: 현재 사장님이 저에게 보건증 없이 4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위생과 신고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 대상이 맞는지요? 이 카드를 사용해 합의금(약 700만 원)을 요

    •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근무 했는데 식사또한 서빙하면서 먹었습니다. 정말 덥고 힘들어서 캔음료를 몰래 마셔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해고통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경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몰래 마시면 바로 해고라든지 이런말 자체가 없고 사장님이 음료 마시는것을 별로 좋아하지않는다 이정도 였습니다.

  • 저는 그리하여 만약 13000원이 순수시급으로 인정이되면 그동안못받은 주휴수당 1,300,000원 +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합의금으로 600~700 생각하고있습니다.

  • 합의금이 왜 이렇게 높냐면 사장님이 불법 저지르신게 저한테 근로계약서 쓰긴 했지만 저한테 안줬습니다.(이런일이 있을줄알고 가게에 있는 제 계약서 사진찍어놧습니다.)

  • 2. 보건증 미비

  • 3. 주휴수당 미지급 (순수시급이 인정이된다면)

  • 4. 휴게시간 미준수

  • 5. 급여명세서 미지급

  • 12시간 근무할떄는 홀 혼자서 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엇어요..

  • 또한 이런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곘지만 저는 퇴직금 받을떄까지 일할 생각이였습니다. 같이 일하느 형(직원)이랑 입사시기가 비슷해서 같이 퇴직금 받고 나가자 이런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제 인간관계도 박살나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부모가정이라 돈이 정말 중요한데 갑자기 자르고 1월달이라 신입생애들이 알바자리를 다가져서 알바자리도 못구하고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전부다 있습니다. 내일 급여명세서 제가 달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주시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나눠져있어도 제가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13000원 받은 기록 다 있습니다. 그것또한 받을수있는지.

  • 제대로 된 돈은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다해서 600~700 생각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금액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씁니다. 근데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 읽어봐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3.보건증없이 근무한 것을 이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