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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배우자의 4촌인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배우자의 4촌인경우 - 3촌이내 인척인가요? 아니면 4촌이내혈족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촌이므로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 제771조)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4촌인 경우 인척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