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의 가족인 경우 연금 및 건강,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의 형입니다.
해당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15일간(일당 15만원) 일했을 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보아 가입 의무가 없는 건가요?
2. 연금, 건강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일하는 경우만 가입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일 동안 일하면서 225만원을 받아간 경우 가입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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