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배우자의 4촌인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우 배우자의 4촌인경우 - 3촌이내 인척인가요? 아니면 4촌이내혈족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무촌이므로 배우자의 사촌은 4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 제771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4촌인 경우 인척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