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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12.09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포함 여부 질의

1. 나의 배우자와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나를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4촌 여동생의 배우자는 4촌 이내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친족이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

    1. 배우자의 사촌여동생(혈족)의 배우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므로

    4촌인 인척에 해당됩니다.

    2. 4촌이내의 혈족은 부모, 조부모 등 4촌까지의 직계혈족과

    삼촌, 고모, 이모 등 3촌, 그리고 사촌형제 등이 4촌으로 4촌이내인 혈족입니다.

    인척은 4촌이내의 혈족들의 배우자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우자 사이에는 촌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해서 4촌인 인척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