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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처리같은걸 따로 하지는 못하나요? 그이유가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하는 것이며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마다 총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간편장부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간편장부 고려 업종은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가지 업종일때만 의미가 있습니다.(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이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경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비용보다 실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충분히 있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장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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