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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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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택배 물류센터 상황실 근무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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