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택배 물류센터 상황실 근무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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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하역은 물건을 내리는 범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상황실 근무는 하역과는 무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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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재하신 세부항목보다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는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는 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