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택배 물류센터 상황실 근무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