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로는 급제동, 급진로변경, 불필요한 밀착주행, 상대방 진로 앞에서의 급감속 또는 진로차단, 속도 조작,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상향등 점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