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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단정한두견이288
단정한두견이288

조합원 예금자 보호 예금의 보장 금액이 왜 더 낮죠?

예금자 보호법 관련 5천만원 미만은 보장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경우 예금주 보호 금액이 3천 만원으로 낮더라도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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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을 오해하신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가입시 혜택을 받게 되는 세액공제 상품한도 3천만원과 혼동하신것으로 보이세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예금자보호준비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을 통한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상품가입시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과되시는 것이 1.4%의 세금만 내실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고 출자금 등을 납부하시면

      위 금액은 보통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하거나 그렇다고 하여도 다른 해당 계열의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는 등 하기 때문에 도산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