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도 체중으로 공익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몸무게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키와 비교하여 비만도로 판단 합니다.
판단기준은 체질량지수인 BMI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제곱으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이 값이 18.5 이하이거나 30이상이면 공익 판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키가 180cm라면, 60kg이하 이거나 98kg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