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해놨는데 제차를 박아놓고노란색차선이라고 보험대인접수하라는데 대인적용이되나요?
피부샵가게앞에 주차하고 시술받다가 전화와서 나갔는데 차뒤범퍼를 후진하다 박았더라구요 관리끝나고 공업사 갔다와서 견적알려드린다하고 왔는데 한두시간후에 전화와서 노란색차선에 주차했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네요
대인접수가 되나요?
저는 그차에없었고 운행하는차도 아니고 정지된차에 본인이 부딪힌건데 보험사는9:1이라고 하네요ㅠ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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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 10%가 산정된 경우 상대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상일 것이고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를 본인의 보험(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상대 차량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 중에 다른 차량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20%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대차량과 그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배상할 책임 즉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