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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받으면
그 해당월에 보험료도 같이 공제되는거죠?
그럼 상품권받을 때 보험료도 공제된다는 그런 내용
동의서로 받는 것이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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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