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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 제도개선방안으로 현행 정액제에서 내년부터 정률제로 본인부담체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종 외래와 2종 외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짓굳은몽구스179
1종 외래진료비는 어떤 질병이나 상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 수혜자는 1종 외래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반면 2종 외래진료비는 만성질환 등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1종 외래진료비보다는 부담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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