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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

월세 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되나요?

월세를 줄지 전세를 줄지 고민 중입니다.

월세 받으면 신고해야하고 연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된다고 해서 전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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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연2천만원과 무관하게 소득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결정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즉,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과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액 12억 미만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나

    그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저율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미만인 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이라면 월세를 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3주택 미만이라면 보증금만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