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되나요?
월세를 줄지 전세를 줄지 고민 중입니다.
월세 받으면 신고해야하고 연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부과된다고 해서 전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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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연2천만원과 무관하게 소득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결정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즉,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율과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액 12억 미만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나
그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저율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미만인 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이라면 월세를 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3주택 미만이라면 보증금만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