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종펫샵 강아지 매매사기 질문드립니다
보호소, 사지마시고 입양하세요. 라는 문구에 속아서 펫샵에서 강아지를 돈주고 데려왔습니다. 매달물품지금+병원비할인과 파양견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개월 5만원씩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목록도 오지않았고, 정확히 어떻게 할인이 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병원에서는 금시초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 지급해준다던 물품은 한번도 배송오지않았고 후에 이것이 신종펫샵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는데 기한(7일)내에 처리하겠다더니 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기로 이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화/방문녹음/문자 전부다 가지고있습니다.‘언제까지 돈 주겠다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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