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급과 근로시간이 변동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로 사장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입사일과 재작성 날짜 중
언제부터로 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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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날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으므로, 새로 작성하는 날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 기준을 기산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일자에 대해서는 기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원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재해주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실제 변경일자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