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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낙지284
침착한낙지284

전세집은 1년계약이 안되나요?

큰애 원룸을 1년동안만 전세를 얻고싶은데

꼭 2년만 해야 하는지?궁금하네요~~

다른사람한데 1년을 대신 살게할수는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인데,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1년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간을 계약하여, 아드님이 1년간 살고, 주인의 동의를얻어 전대차를 하여 다른사람에게 남은 1년을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2년계약이지만 임차인은 1년계약을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너무 짧은기간이면 추후 중개보수비용이 또 들기에 계약을 안하고 2년계약을 원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대부분 그렇게 협의를 안해주시니 안되는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 기본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1년 계약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대로만 해야하기에 처음부터 2년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사는것은 전대의 의미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역시 동의할 임대인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전세 매물 있기는 합니다.

      1년뒤에 전세금을 받을 수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기도 하고 해서 월세를 구하시는게 보증금못받을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보통 대부분 임대인은 전세 2년으로 계약하길 원하지만 임대인과 잘 협의하면 1년 계약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2년 계약 후 1년거주하다가 나머지 1년 승계할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과

      2년 계약 후 중도해지 하신다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