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밀유지 조항과 부패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
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문구에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법인카드를 사비처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몰래 사용하는 원장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일반 프린트 잉크를 몇십만원어치 주문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무한잉크 프린터로 따로 업체에 맡겨 관리받고 있어서 일반 프린트잉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시청에 신고하였을경우
근로계약서상 맨 위의 문구 '기밀유지'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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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법인의 재산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2. 위법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지 소유관계 등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기밀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