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밀유지 조항과 부패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
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문구에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법인카드를 사비처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몰래 사용하는 원장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일반 프린트 잉크를 몇십만원어치 주문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무한잉크 프린터로 따로 업체에 맡겨 관리받고 있어서 일반 프린트잉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시청에 신고하였을경우
근로계약서상 맨 위의 문구 '기밀유지'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