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할시청에 부조리 부패 신고 시 문제 발생
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문구에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법인카드를 사비처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몰래 사용하는 원장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일반 프린트 잉크를 몇십만원어치 주문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무한잉크 프린터로 따로 업체에 맡겨 관리받고 있어서 일반 프린트잉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시청에 신고하였을경우
근로계약서상 맨 위의 문구 '기밀유지'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산 사정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기밀유지는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