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기도 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건 이해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교사들한테 월 10만원 정도씩 내달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하더라구요. 전 금액을 떠나 21세기에 이런 관행이 있다는거도 놀랐고 근로 계약에 없는 내용이니 낼 필요도, 낼 의무도 없다고 절대 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른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에 못이겨 하나둘 따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는게 효율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