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교사 월급 페이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기도 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건 이해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 명목으로 교사들한테 월 10만원 정도씩 내달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한다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하더라구요. 전 금액을 떠나 21세기에 이런 관행이 있다는거도 놀랐고 근로 계약에 없는 내용이니 낼 필요도, 낼 의무도 없다고 절대 내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른 교사들은 원장의 요구에 못이겨 하나둘 따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는게 효율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반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 생각에는 실제 낼 의무가 없는 금액이라면 혼자보다는 매월 10만원씩 내는 다른 동료분들과 같이 회사에서 10만원씩 내라고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사들에게 임금 페이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