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꽃새86
뛰어난꽃새86

과 입금된 급여를 1년지나서 되돌려 주어야 하나요

먼저 저는 어린이집교사 였습니다. 대충말하자면 일하기 싫어 하는 원장대신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22년도때 육아단축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해서 원장한테 말하고 육아단축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장이 22년도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육아단축 지원금을 이제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제근로계약서 금액 너무 많이 급여가 책정되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금액을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겠다고하는대 저는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일부러 계산을 오버한것도 아니고 원장도 급여 줄때도 몰랐던 사실인대 나보고 실수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막힌건 2월달에 폐원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주는게 맞다면 줘야겠지만 쉽게 인정하고 주고싶지 않아요. 단축근무 할때 교사가 없는 관계로 한시간을 더하고 갔어요. 이것도 급여로챙겨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안주길래 그래 참자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