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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외로운코브라21222.01.27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4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 가산휴가는 적용되서 2021년에는 연차를 16개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는 입사년도가 아니라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하면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2021년2월28일에 퇴사한 선생님들은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고 2월28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4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면 가산휴가는 적용되서 2021년에는 연차를 16개 받았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는 다 소진했습니다. 저희는 입사년도가 아니라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하면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2021년2월28일에 퇴사한 선생님들은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고 2월28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퇴사하기 전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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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적용시(1.1 기준)

    2018년 4월 1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019년 1월 1일 : 15개*(9/12)=11개 한꺼번에 발생

    2) 2020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 2021년 1월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3) 2022년 1월 1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의 근로 대가로 2022.1.1.에 발생한 휴가 16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2022.1.1 연차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산해 준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도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4. 01. : 26개

    2020. 04. 01. : 15개

    2021. 04. 01. :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일수를 추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첫 년도 혹은 1년 80% 미만의 출근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마지막 해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8.04.01. ~ 2019.03.31. : 11개

    2019.04.01. ~ 2020.03.31. : 15개

    2020.04.01. ~ 2021.03.31. : 15개

    2021.04.01. ~ 2022.03.31. : 16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으로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회계연도로 계산일수-사용갯수한 나머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촉진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보상의무를 면한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가산휴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는 질문자님에게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