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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매혹적인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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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4시간 근로 계약서 2개 작성했을때)

한 어린이집이며,

4시간 오전근무(보조), 4시간 오후근무(연장반담임)으로 계약하여 일하고있습니다. 각 각에 대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 급여도 따로 받고있습니다.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데,

연차를 사용할때 그냥 8시간 풀근무로 생각해서 1일 연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전근무에 대한 연차, 오후근무에 대한 연차를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는건가요?

사실 궁금한것은 1개 생성된 연차로 오후반차 2개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과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오전 오후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