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쑥한나팔새127
말쑥한나팔새12723.07.14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2년 5월 11일에 입사해 23년 2월 28일 계약만료 전까지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해 2월 말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3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 연장을 통해 근무를 하고 있고 8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 때 연차 사용을 위해 계산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3~8월까지 6개월만 근무한걸로 계산해 6개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3년 5월 11일 기준으로 1년이 채워졌는데도 매달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연장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2022.05.11.)을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끊기는 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었다면,

    알고계신것과 같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거나 연장을 했다고해서 계속근로연수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5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간이 지속되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이어져 왔는지 판단해보아야 겠지만 위와 같이 맞다면, 1년 미만 기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고,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1일(입사) ~ 2023년 8월 31일(퇴사)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3년 5월 11일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는 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2022.5.11.~2023.5.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5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3년 5월 1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알고 계산 바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