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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모
영고모22.06.10

저의 경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제가 2021.11.08~2023.2.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했어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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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08.~2023.2.28.계약기간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그 중 2번 사용했으니

    최대 24개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11.08~2023.2.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했어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이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1월 8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입니다.

    따라서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24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 미사용 연차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8일 ~ 22년 11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1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때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을 전제하에, 현재 기준 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11.08에 입사하였으므로 2022.11.08. 기준 1년 이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 만 1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1.현재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까지 최대 1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