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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8월 입사입니다.

25년 8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는데 26년 3월부터 육아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26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가 10개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내부 규정에는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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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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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에 연차휴가가 16개가 발생한다면 그후 1년이 되는 2026.8월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 3월까지 귀하의 필요에 따라 16개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 개수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8월 이후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삭감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 전에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8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을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개수를 모두 육아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로 산정되기에 24년 8월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연차휴가 가감되는 부분 없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하면 이 16개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 퇴사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에 16개가 발생한다면 16개를 육아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중에 연차 사용은 어렵기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2025.8.(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6.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