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산정 및 연차 사용

24.10월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의 연차는 출근율10프로를 인정하여 연차를 안깎는다고 하는데 25년도 3월에 6개월된 계약직 근무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경우 월단위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며 사용차감은 어떻게(일단위?시간단위?)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10월 개정사항 중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육단기도 포함됩니다.

    25년도 3월에 6개월인 자라면 시행일이전기간은 비례산정해야(하며, 시행일이후는 모두 정상출근으로 보아 1일 8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계산은 부여도는 일수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일별 사용하는 실제시간만큼 차감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차 발생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모두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