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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육아휴직 얼마나 쓸수있는지. 성과금.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1. 2018년부터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안하고 육아단축근무만 16개월사용하였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2명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3월부터 사용하려는데 얼마기간동안 사용할수있을까요? 참고로 한부모입니다.

2. 회사의 연차제도가 입사한 첫해와 퇴사한 해는 일할계산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제가 올해 3월에 육아휴직쓰려는데 지금 남아있는 연차 17개 모두 3월휴직 전에 붙여서 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3월 29일부터 휴직 예정이면 17개연차 사용해서 3월6일부터 회사일을 쉴수있는지요?

3. 회사의 작년성과에 대한 보너스가 4월에 지급예정인데 3월부터 휴직하면 4월에 지급될 보너스는 못받는건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관련조항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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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입니다.

    2. 회사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함).

    3. 이미 작년 성과는 확정된 것이므로 4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로가 2년이므로 8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고 기간은 동일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자녀 1명당 12개월이므로, 지금 8개월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사규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인사팀 내부 처리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17일의 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휴직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