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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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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및 계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 : 3월 1일

  1. 출산휴가기간 : 2월 20일~5월 20일
  2. 포괄임금제

2025년 11월 12월

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 2십만원

2026년 1월

기본급 220만원

연장근로 20만원

■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하던데

이런경우 전월기준의 통상임금계산이 아니고 3개월급여 합산하여 나누기 90해야하는건가요?

■ 출산휴가 시 급여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익월 10일 지급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 통상임금 산정 기준 및 계산 (해석 및 분석)

    1. 통상임금 산정 시점 및 범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평균을 내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휴가 시작 당시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2월 20일 (휴가 시작일)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기본급 22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정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구체적인 계산 결과

    귀하의 통상임금은 인상된 월 기본급인 2,200,000원입니다. (3개월 합산 후 나누기 90을 하는 방식은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 방식이므로 출산휴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액 및 상한액 적용

    1. 고용보험 급여 지급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 2,200,000원

    2026년 상한액 : 월 220만 원 (90일 총액 660만 원)

    지급액 : 귀하의 통상임금(220만 원)이 상한액(220만 원)과 동일하므로, 매 30일당 2,200,000원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 사업주 급여 지급 의무 (최초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이 같으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