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얼마뒤 취소하였는데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기록이 남나요?
그리고 가족이 제 신분증으로 국세청 그런 기관에서 카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분증만으로도 종합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걸 아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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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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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는 잘모르겠네요.신용카드을 만드셨다면 성인일테니,, 신분증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신용카드 발급유무 정도는 부모님이시라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 내용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쉽네요
단순히 카드 어플만 조회해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모님이시기때문에 본인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테니 말이죠.. 카드사용처 정도는 알아낼려고 하면 쉽게 알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