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급금 전액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 약 23세 경에 (현 28) O보험사에서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당시 경제에 무지했던 전 그냥 좋다는 말에 현혹이 되어 변액보험이라는걸 2~3개 싸인을 생각없이 하게되었고 지금 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또한 그 보험모집자는 지금와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의 반복과 당시에 설명하지 않은 계약의 옵션 등의 대한 설명의 부제로 제가 손해를 본적이 있으며 또한 그때 마다 손목시계, 신발 과 같은 개인적인 선물을 주며 무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정말 보험사로부터 환수조치 등의 본인이 손해 보지않으려고 조공? 식의 물품으로 연명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현금 지급 등의 막기를 사용하는듯 합니다... 보험사, 모집자, 계약자 삼각형의 관계에서 계약자만 지금 피해를 보는듯 하며 본 계약 및 모집자의 대한 설명의 부제, 등은 사유로 보험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의 반환 즉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 납입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해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그 보험 약관상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위의 보험사 모집인이 자신의
수당 등의 반환이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유는 없는지, 이러한 사유가 약관상의 해제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의무의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의 사안만으로 그 해제 여부를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 사실관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해지시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 설명하지 않는 내용 및 설명과 다른 내용등에 대해 증거를 수집한 후 보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부재의 경우 계약성립시로부터 3개월 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대응을 안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