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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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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트럭이 오래되서 그런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신차는 안 날라오는거 같던에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차량이 납부해야하는거죠?
회사 트럭이 오래되서 그런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신차는 안 날라오는거 같던에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차량이 납부해야하는거죠. 오래된 차량은 납부하는건가요? 신차는 안나오는거같아서요. 아니면 경유 차량은 다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모든 경유차가 아닌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또는 일정 차령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 차령계수가 적용되어 사용 연수가 길수록 부담금 증가(부담금 = 기본부과금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합니다.
신차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로5(2009년 이후), 유로6(2014년 이후) 경유차, 저공해인증차량(2016년 이후 생산), 저감장치 부착(3년 보증기간)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휴업차량, 폐차/수출/파손 차량 등은 부과 예외 대상이고, 회사 트럭처럼 오래된 경유차는 차령·배기량 고려해 부담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LPG 차는 대상 아님(경유차가 오염 더 많아)
납부 안 하면 가산금·강제징수 발생하니, 지방자치단체(예: 경기도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