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모든 경유차가 아닌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또는 일정 차령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 차령계수가 적용되어 사용 연수가 길수록 부담금 증가(부담금 = 기본부과금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합니다.
신차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로5(2009년 이후), 유로6(2014년 이후) 경유차, 저공해인증차량(2016년 이후 생산), 저감장치 부착(3년 보증기간) 차량은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휴업차량, 폐차/수출/파손 차량 등은 부과 예외 대상이고, 회사 트럭처럼 오래된 경유차는 차령·배기량 고려해 부담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LPG 차는 대상 아님(경유차가 오염 더 많아)
납부 안 하면 가산금·강제징수 발생하니, 지방자치단체(예: 경기도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