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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이 넘은 경유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봤는데 트럭이나 어린이보호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량을 친환경자동차로 바꿀 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개인차량은 해당 사항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노후경유차량을 말씀하시는 기준은 매연등급 4등급과 5등급에 해당됩니다.
DPF장치가 없는 차량을 두고 조기폐차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던가, 사제DPF장치를 장착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던가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화물차나 어린이 보호차량 뿐만아니라 개인차량에도 해당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에서 보조금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시행될때 신청하게 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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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연식, 모델,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약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 성능검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